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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평온한 노후를 위한 정당한 권리,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김진우 변호사

[이혼 후 연금분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정당한 권리,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당장의 위자료나 양육비, 아파트 같은 눈앞의 재산 분할에 집중하느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연금분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도 연금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분할 비율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연금분할에 대한 흔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

"이혼할 때 연금 이야기는 안 나눴으니, 나중엔 청구 못 하겠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건데, 내 연금을 줘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금분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재산분할 합의 때 빠졌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 당시 연금분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요건(혼인 기간 5년 이상 등)만 갖추었다면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분할연금'을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할 때 포기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다면 법적인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유책 사유(외도, 폭언 등)와 연금분할은 별개입니다 :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는데 왜 내 연금을 나눠야 하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기여한 자산을 나누는 개념이므로,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동등하게 분할됩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내야 하는 영역입니다.

2. 연금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연금분할의 핵심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칙은 50:50 (균등 분할) : 법적으로 이혼 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반반(50%)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비율 조정 : 다만,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연금은 분할하지 않는다"거나 "분할 비율을 7:3으로 한다" 등 별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을 더 많이 받는 대신 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조정 내용이 공단에 반영됩니다.

3. 평온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인생과 노후를 설계하는 엄숙한 시작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면 변호사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방어하고, 혹은 어떻게 확보해야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혼인 기간과 자산 현황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권리, 복잡한 법적 절차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따뜻한 노후를 위해 가장 확실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 김진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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