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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 정말 한 푼도 안 나눠줘도 될까요?

김진우 변호사2026. 06. 23

[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 정말 한 푼도 안 나눠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이 질문하시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영역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혼인 기간 중 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내 것'이니 당연히 안 나눠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법원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오늘은 특유재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실제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유재산에 대한 흔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과 건물은 제 명의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 가져온 아파트는 손도 못 대나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많은 분이 명의나 자산의 출처만을 보고 재산분할 여부를 단정 짓곤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명백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직접 돈을 보탠 적이 없으니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역시 특유재산의 감소를 막고 유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의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일반적인 공동재산(혼인 중 함께 번 돈으로 취득한 재산)처럼 무조건 반반(50: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기준에 따라 비율이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혼인 기간의 장단(長短): 특유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자대는 '혼인 기간'입니다. 신혼이거나 혼인 기간이 2~3년 확연히 짧다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적은 비율만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7~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유지·기여 조항이 넓게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점차 높아집니다.

◽실질적인 기여도 입증: 특유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쪽은 "상대방의 기여 없이 온전히 내 노력과 자산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나누고자 하는 쪽은 "재산세 납부, 리모델링, 내조 및 가사 노동을 통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여도 싸움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40~50%까지 분할 비율이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3. 당신의 정당한 권리, 법무법인 차원이 치밀하게 증명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니 절대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 미리 겁먹고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니 당연히 지킬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했다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유재산 분할은 명확한 서류적 근거와 혼인 생활의 실태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정교한 영역입니다.

단 1%의 기여도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 향방을 가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이혼 후의 홀로서기를 위해,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대표변호사가 법률적 방패와 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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