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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황학동10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7. 08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과장 광고와 허위 보장으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의뢰인들은 '황학동10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 측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해 사용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고지하였고, 납입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의뢰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기망행위의 인정: 법원은 피고(추진위원회)가 계약 당시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해 사용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고지한 점과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부분을 명백한 '기망행위(속임수)'로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 취소의 적법성: 이에 따라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송 진행 기간 연 5%, 판결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심보장증서"나 "토지 확보 완료"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 측의 허위 고지와 기망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어 법원으로부터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이나 안심보장증서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필요 시,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하며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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