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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청학1동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7. 13

안심보장증서에 속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인정받아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부담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다가 돈이 묶여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명백히 밝혀내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 및 지연손해금 판결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의뢰인(원고)은 지난 2018년,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청학1동지역주택조합(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 아파트(*동, *호)를 분양 받기로 계약
● 납부 금액: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000원 지급
● 쟁점 사항: 가입 당시 조합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에게 '설립인가 신청 미접수 시 또는 추가 부담금 발생 시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적극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환불 능력이 불투명함에도 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부당이득금(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기망행위 인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므로, 사업 무산 시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전부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기망)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 동·호수 지정의 허위성: 계약 당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아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특정 호수(*동 *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 인과관계 인정: 장래를 예측하기 힘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이러한 '전액 환불 보장'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가입할 때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탈퇴하거나 돈을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나 실현 불가능한 환불 약정(안심보장증서)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철저히 접근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부동산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승소로 이끈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막막한 조합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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