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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이 먼저 확정된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김진우 변호사2026. 07.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진행 중,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혼이 먼저 확정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혼과 재산분할의 시점이 분리될 때 "도대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분이 혼란을 겪으십니다.

오늘은 이혼이 먼저 확정되었을 때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많은 분이 "재산분할 재판을 지금 하고 있으니, 재산분할 재판이 끝나는 선고일 기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혹은 "이혼 판결이 완전히 끝나서 확정된 날 기준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 잘못된 생각: 이혼 확정일 이후에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시점의 재산 가액(부동산 시세 등)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다.

○ 실제 대법원 판례의 입장: 이혼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의 재산 변동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혼이 확정된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혼 확정 이후 발생한 재산 가치 변동(예: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폭락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거나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시점 정리]
대법원은 이혼 시점과 재산분할 재판 시점이 다를 때,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 확정 시'입니다.
(다만, 이혼 확정 후 재해보상금 수령이나 시세 급변 등 외부 변수로 재산 가치 변동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재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원칙: 이혼이 확정된 날(이혼 성립 시)이 기준
이혼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거나 협의이혼이 신고되어 성립한 후 재산분할 청구 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가액은 '이혼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이혼 확정 시점에 존재하던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일방의 채무나 새로 취득한 재산, 또는 재산 가치의 상승/하락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예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시점
만약 이혼이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부부가 별거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기도 합니다.
파탄 이후에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나 새로 발생시킨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절차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 변동, 주식/가상자산의 시세 변화, 퇴직금 수령 등 다양한 재산상 변동이 발생합니다.

해당 재산 변동이 '당사자의 개인적 노력/처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세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기준시점 산정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분할액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기준시점 설정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인 파탄 시점과 이혼 확정 시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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