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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8. 03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 없음", "사업 미승인 또는 동·호수 불만족 시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과 같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에 처해 납부한 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조합 측은 "추진위원회와 현재 조합은 별개 단체이다"라거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관련하여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계약 체결 및 납부: 의뢰인(원고)은 2018년경 피고(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교부: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정분담금 특약과 사업계획 미승인 또는 동·호수 불만족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환불보장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소송 제기: 그러나 해당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 약정)의 무효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분담금을 환불해 주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정관/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거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입니다.

●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인정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분담금 환불 보장은 가입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 현장에서 분양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서'는 총회 결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약정의 무효'를 고리 삼아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납부한 가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이 "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라거나 "추진위 시절의 계약이라 책임이 없다"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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