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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주택] 포승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8. 12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위험성 역시 무척 큽니다.

특히 조합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을 100% 환불해 준다"라며 작성해 주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삐걱거리자 해약도 안 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관련 사례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의뢰인(원고)은 2020년경,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조합원 분담금 5,500만원 가량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은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해 준다며 다음과 같은 조항이 담긴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 확정분담금 보장: 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부담금 외에 별도의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함.

○ 전액 환불 보장: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일체 위약금 없이 환불함을 보장함.

의뢰인은 이 보장증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 사업의 불안정성과 보장증서의 실제 법적 효력에 의문을 느끼고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사업 무산 시 환불해 주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따라서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이다.

○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분담금 환불 가능성은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

○ 사후 추인 및 인가 획득의 무효: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하며 계약이 취소된 이상,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거나 총회에서 사후 추인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미 행사된 취소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받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교묘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 측이 소송 도중 조합총회를 열어 안심보장증서를 사후 추인하는 등 법망을 피하려 시도했으나, 김진우 변호사의 치밀하고 신속한 법리 대응(취소권 도달 시점 및 추인 효력 배척)으로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심보장증서만 믿고 가입했다가 분담금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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