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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명예훼손] 직장 내 스토킹과 명예훼손 고소, 맞고소 가능할까요?

김진우 변호사2026. 08.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나 폭행 등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사내에 퍼진 잘못된 소문과 누명을 벗기 위해 해명 글을 올렸다가 도리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맞고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 A씨로부터 불법적인 연락, 스토킹, 폭행 및 강요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1. 사건의 경위
1) 스토킹 및 폭행·강요 피해: A씨는 권한 없이 제 연락처를 취득한 후 개인적인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단 방문과 강요가 이어졌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폭행 및 동행 강요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2) 업무 분리 방해: 지속적인 고통으로 관리자에게 업무 분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알게 된 A씨가 직접 찾아와 따지며 사건을 묻어둘 것을 강요했습니다.
3) 단톡방 해명 글 작성: 그러던 중, 관리자가 100여 명이 포함된 사내 전체 단톡방에 본 사건을 개인 간의 치정 문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억울한 소문과 누명을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단톡방에 해명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명 글 내용: ①공지 내용 사실오인 해명, ②A씨의 실제 스토킹·강요 행위 설명, ③업무 분리 방해 정황, ④향후 법적 조치 예정 경고)
4) 가해자의 징계 및 보복성 고소: 사측 면담을 통해 A씨의 가해 행위가 공식 인정되어 근무 배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한 상태입니다.

2. 보유 증거
A씨가 본인의 가해 행위(스토킹, 폭행, 강요 등)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조만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 등을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2. 가해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죄, 폭행죄로 맞고소할 경우 유죄 입증 및 합의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직장 동료의 스토킹과 폭행,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에 더해 보복성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해 극심한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귀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1. 명예훼손 조사의 적극 대응 및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
ㅇ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ㅇ 위법성 조각사유(공익): 100여 명 단톡방에 올린 해명 글은 개인의 비방 목적이 아닌, 관리자의 그릇된 공지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방어적 목적 및 사내 질서 확립(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ㅇ 불송치(무혐의) 유도: 가해자가 자백하고 사과한 카톡 내역을 바탕으로 해명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오직 명예 회복을 위해 작성된 점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한 맞고소 및 유죄 처벌·합의금 가능성
ㅇ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강요 혐의로 맞고소할 경우 유죄 처벌 및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ㅇ 스토킹 및 강요·폭행 성립: 무단 방문,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해진 폭행, 식사 강요, 연락처 무단 취득 및 업무 분리 방해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괴롭힘'과 형법상 폭행·강요죄를 구성합니다.
ㅇ 가해자 자백 카톡의 효력: 가해자가 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직접 물증이 됩니다.
ㅇ 보복성 고소에 대한 역공: 맞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는 스토킹 범죄 및 형사 처벌(실형 또는 벌금형) 공포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간청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토킹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작성한 해명 글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게시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과 '공공의 이익 및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음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가해자의 스토킹·폭행·강요 행위에 대한 확실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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