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들은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한 분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조합원들입니다.
○ 납부 내역: 1) 원고 A 총 141,800,000원 납부, 2) 원고 B 총 112,800,000원 납부
○ 안심보장증서 교부: 조합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며 본 증서는 가입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 소송 제기 이유: 의뢰인들은 조합의 분담금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가 없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합 측이 이러한 무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착오를 유발·기망하여 계약을 체결시켰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 안심보장약정의 법적 성격과 무효 (총유물 처분행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입니다.
○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인정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이 없었다면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었다면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357789642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