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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남자친구의 행동이 성폭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김진우 변호사2026. 08. 251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성관계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교제 중 발생한 강간(강제추행/부동의 성관계) 피해 및 사건 이후의 복잡한 정황 속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상담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여성)은 연인 관계인 상대방(남성)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말로 중단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을 치고 밀어내며 발버둥치는 등 명확한 거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강압적인 태도로 성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이 울면서 재차 중단을 요구한 후에야 상대방은 행위를 멈추고 사과했습니다.
2. 사건 이후의 정황
• 관계 유지의 이유: 사건 직후 상대방의 사과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제 과정에서 기존 인간관계가 대부분 정리되어 고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건 당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처럼 행동한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즉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후의 경과: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일부 회복되었고, 약 2개월 후 재회하여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대방의 성희롱적 발언을 계기로 과거 사건의 기억이 재발현되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을 통보한 후 단절한 상태입니다.
3. 보유 증거
• 사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성관계 중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행한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하신 성폭력 성립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성폭력(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성립 여부
• 법적으로 성폭력(강간죄 등)에 해당합니다.
• 동의의 철회와 강제성: 성관계 개시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통증으로 인해 "그만하라"고 말하며 밀어내고 발버둥 치는 등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폭행·협박이나 위력으로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죄(형법 제297조)에 해당합니다.
• 사후 연인 관계 유지의 참작: 사건 이후 인간관계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차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스라이팅, 고립감 등)를 참작하므로 성폭력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2. 증거 가치 및 대응 전략
• 자백 카톡 및 당시 대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카카오톡 내역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 법적 조치: 확보된 카카오톡 증거와 사건 이후의 정신과 진료 내역(PTSD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습니다.



연인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왜 헤어지지 않았는가", "이후에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가"와 같은 정황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립 및 가해자의 태도로 인한 비자발적 결과일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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