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고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지연이나 미진한 진행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의뢰인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보장 약정'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계약 내용: 2017년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분담금 등 총 6,447만 8,000원 납입
○ 핵심 경위: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원회로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및 행정업무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환불보장약정)를 교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김진우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1)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조합원의 총유물(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해당 환불보장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특약사항이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지역주택조합 승소의 핵심은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의 법적 효력과 결의 절차의 하자’를 얼마나 명확하게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안심보장확인서를 써주었으니 기다려라"라며 시간을 끌거나, 막상 소송이 들어오면 "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조합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35081120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