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이라는 설명이나 약정을 믿고 가입하지만,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이끌어 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이 2015년경 피고인 '목동오목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권리·의무를 단독 승계한 분이셨습니다.
○ 계약 당시 상황: 계약 당시 가입계약서에는 특정 동·호수(10*동 *0*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첨부된 납부일정표에 "위 모집금액은 확정금액입니다(*단, 취등록세·발코니확장비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된 확정분담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납입 내역 및 현재 상황: 의뢰인 측은 정해진 분담금 일정에 따라 총 139,980,200원의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9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은 기약 없이 지연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이에 의뢰인은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조합을 상대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①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수령한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사업비 부족 시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조합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확정분담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민법 제137조)
분담금의 액수 및 추가 부담 여부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일부무효) 본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인정했습니다.
③ 조합 측의 신의칙 위반 및 업무추진비 공제 주장 배척
○ 신의칙 주장의 배척: 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9년 동안 분담금을 내고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에게 신의칙 위반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추진비 공제 불가: 피고 조합은 홍보비·용역비 등으로 이미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인 이상 부당이득 반환 시 업무추진비를 공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계약서의 문구, 조합 내부 결의 절차의 하자, 사업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조합 측에서 자주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공제" 주장까지 철저히 방어해 내어 납입금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요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350811201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