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폭락하여 반토막, 토막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라는 물음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잘못된 인식]
폭락한 주식·코인 재산분할의 진실
가장 흔히 범하는 오해는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은 투자한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원금 기준으로 나누거나 현재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1. 평가 기준 시점: '소 제기시'가 아닌 '변론종결시'가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의 주식·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당시에는 가치가 높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 폭락했다면 변론종결 당시의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 발생한 가치 변동의 위험을 부부가 함께 안게 되는 셈입니다.
2. 투자 손실 발생 시 분할 기준: 일방의 독단적 투자 vs 부부 공동의 위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투자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 역시 부부 공동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토막이 났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인 법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 독단적·과도한 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 상대방의 명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내어 주식·코인에 투자하여 채무만 남긴 경우,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투자한 당사자의 개인 채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의 참작: 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다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손실을 유발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에 어떤 법리적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납니다.
폭락한 자산의 평가 방식이나 독단적 투자의 책임 입증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영역입니다.
배우자의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