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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남대전더힐지역주택조합 –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9. 07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는 ‘파기환송’ 비율은 단 1~2% 내외에 불과합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극도로 어렵고 희소한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납부한 분담금을 모두 날릴 뻔했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김진우 변호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리오해를 짚어내어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의뢰인들(원고)은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증서 발급: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에게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제공하였습니다.

○ 분담금 납입: 의뢰인들은 이 보증서(환불약정)를 신뢰하여 1~3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총회 추인의 문제: 이후 설립된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에서 해당 보증서의 효력을 추인하는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 소송의 진행: 의뢰인들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보증서는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취소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부당이득반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심(2심)의 패소: 그러나 원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은 보증서가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추후 정기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적 유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패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① 환불보장약정의 확정적 무효: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
핵심 조건인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해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 역시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됩니다.

③ 무효행위 추인의 엄격한 요건:
원심처럼 이를 '유동적 무효'로 보고 나중에 총회 결의만으로 당연히 유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해당 보증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인지하고) 추인 결의를 했어야 합니다.

④ 원심 판결 파기:
조합원들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추인 결의만으로는 보증서가 유효해질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행위 구조가 얽혀 있어 하급심(1·2심)에서 자칫 법리가 오해되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진우 변호사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상고이유 개진을 통해 법리오해를 바로잡고 ‘파기환송’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증서(안심보장증서) 무효 문제나 분담금 반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32866926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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