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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유학 중인 자녀의 양육비, 성인 이후의 대학 등록금 지원 기준

김진우 변호사2026. 09. 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거나 대학에 진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가정 내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또는 이혼 후, "유학 비용이나 대학 등록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의 법원의 실제 판례와 실무 경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잘못된 인식에 대한 실제 판례 등]

1. 유학 중인 자녀의 양육비: '부모 간 합의'가 핵심

○ 원칙적인 법원의 입장: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고 구간을 뛰어넘는 고액의 유학비, 체류비, 연수 비용 등은 법원이 당연하게 인정해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 실무 경향: 자녀의 유학 비용을 양육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자녀의 유학에 사전·사후적으로 합의하였는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합의하여 유학을 결정했고, 과거에도 해당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 온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양육비 산정 시 적극 반영합니다.

반면,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유학이거나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액 유학비라면,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기본 양육비 수준만을 인정하고 추가 유학비 청구는 배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 성인(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 법적 의무 없음

○ 원칙적인 법원의 입장: 대한민국 민법상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성립합니다.

○ 실무 경향: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는 순간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학 등록금이나 성인 이후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협의 또는 재판상 화해·조정 단계에서 "성인이 된 이후의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각각 얼마씩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유학비나 대학 등록금과 같은 고액 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과거 부모의 합의 과정, 경제적 능력, 조정조서의 세밀한 문구 작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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