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 ‘특정 동·호수 지정 배정’, ‘과장된 사업부지 현황’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의 부당한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의뢰인(원고)은 (가칭)돈암·동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 1) 및 업무대행사 **주택개발 주식회사(피고 2)와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하고 안내했습니다.
○ 확정분담금 보증서 교부: 준공 시까지 토지 매입 관련 추가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 확약서를 교부함.
○ 동·호수 특정 배정: 사업계획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10*동 *01호를 특정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고 계약서 및 신청서에 이를 명시함.
○ 사업부지 현황 미고지 및 과장: 해당 사업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한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10~18층, 총 495세대 예정) 신축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
의뢰인은 피고들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총 65,000,000원의 분담금 및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의 위 위법·기망행위들을 확인한 후 김진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 무효인 '확정분담금 특약'에 따른 기망 인정: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추가분담금 부과 불가' 약정은 주택조합의 성격상 무효이며, 핵심 요소인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민법 제137조에 따라 무효/취소 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부존재 동·호수 특정 고지에 대한 기망 인정: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동·호수가 특정될 수 없음에도, 마치 확정 배정되는 것처럼 조감도와 분담금 표를 제시하며 고지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업부지 현황(용도지역) 허위·부실 고지 인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예정된 고층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함에도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 등의 핵심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부진정연대책임: 조합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에 관여한 업무대행사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시켜 납입금 반환 의무를 공동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 지연이나 추가분담금 요구, 거짓 설명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법리적인 허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판례 및 유용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환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김진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28609551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