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조합의 자금이 신탁사에 묶여 있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집행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조합 등이 신탁사에 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신탁사가 의뢰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조합 가입 및 안심보장증서 교부
의뢰인(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서 추진되던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현 서면애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 측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추가 분담금 미발생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특정 동·호수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 선행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들은 추진위원회의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신탁사의 집행 거절
이후 의뢰인들은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진위원회가 신탁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신탁사는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 추진위원회의 자금 지급 요구 의무 인정
1) 신탁계좌에서 지급 가능한 자금 항목에 '조합원 환불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에 해당함.
2) 신탁사에서 환불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추진위원회는 확정된 판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로서 신탁사에 요구할 의무가 있음.
○ 조합 측의 신의칙/형평성 주장 배척
추진위원회 측은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상 원고들에게 우선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권리 실현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척함.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재산이 신탁사에 묶여 있거나 조합이 협조하지 않아 실제 금전 회수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소중한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286081946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