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가입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고도, 조합 측에 재산이 없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은 대부분 신탁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금원 회수 길을 열어낸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조합 가입 및 반환 판결 확정: 의뢰인은 (가칭)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판결(선행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의뢰인은 위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조합 추진위원회가 신탁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신탁사의 지급 거부: 그러나 신탁사는 "조합 추진위원회가 신탁사에 공식적으로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소 판결문에 따른 반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 피고 추진위원회의 의무:
조합 가입계약 및 신탁사 계약의 취지상, 조합은 탈퇴·해제된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 위해 신탁사에 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신탁사에 원고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피고 신탁사의 의무:
신탁사는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받으면, 원고에게 해당 판결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추진위원회 및 신탁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별도의 자체 재산이 없고 자금이 신탁사 계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신탁계약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신탁사로부터 실제 돈을 인출해 낼 수 있는 정밀한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경험과 축적된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132508117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