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원을 기망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4,200만 원 전액 반환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신탁사 계좌에서 실제 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가입 및 납부: 의뢰인(원고)은 2017년경,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입주를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2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발급: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은 "사업 추진 중 토지 문제나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일체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 문제 발생: 그러나 이러한 전액 환불 약정(안심보장증서)은 조합원 전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계약임에도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 자금 동결 상황: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은 신탁사 계좌에 있었으나, 업무대행사 등의 자금을 지급하라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1)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4,2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인정
○ 조합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임에도, 이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 조합은 납부 받은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신탁사 계좌 자금 인출 및 지급을 위한 절차 이행 명령
○ 판결로 돈을 돌려받으라는 명령을 받아도 신탁사 계좌에 자금이 동결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습니다.
○ 법원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 등에게 신탁사를 향해 자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신탁사는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단순히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면, 조합의 재산이 없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빈 껍데기 승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와 분담금이 보관되어 있는 신탁사 계좌에서 실제로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정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 회수를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292007002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