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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9. 30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할 때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 기간 내 조합설립·사업승인이 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원금보장확약서)'를 받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반환약정(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1년경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증서 교부: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며,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분담금 납부: 의뢰인은 이 보증서와 약정을 신뢰하여 총 1억 7,000만 원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문제 발생: 그러나 사업은 지연되었고, 김진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보증서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1)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의 무효

○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물에 해당

○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

○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작성해 준 이 사건 반환약정(보증서)은 무효

2)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착오 취소 인정

○ 의뢰인에게 반환약정은 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조건이었으며, 가입계약과 반환약정은 일체로서 체결

○ 따라서 반환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

○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소

3)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묵시적 추인/하자 치유 불가: 설립인가 후 분담금을 일부 납부했다거나, 소송 제기 이후 임시총회에서 보증서를 추인 결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취소·무효가 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업무추진비 등 공제 불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업무추진비나 제세공과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안심보장증서'나 '분담금 전액 환불 확약서'는 조합원 모집을 유인하기 위해 흔히 쓰이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합 측은 "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무효"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소송 진행을 통해 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이끌어내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위약금/추진비 공제 없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m.blog.naver.com/saint4em/223297014769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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