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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폐지! 이제 내 재산 마음대로 유증할 수 있을까?

김진우 변호사2026. 10. 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의미 있는 단체에 모두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遺留分) 제도’ 때문에 내 뜻대로 재산을 전부 유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와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상속분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를 둘러싼 대표적인 잘못된 인식 3가지를 짚어보고, 실제 생전 증여·유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1.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으니, 누구에게든 내 재산을 마음대로 몰아줘도 분쟁이 안 생긴다?"

→ NO.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 것은 오직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만약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집중하여 증여·유증하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나 특정 단체에 전 재산을 넘긴다면 나머지 자녀나 배우자는 여전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라도 직계가족 간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생전에 미리 증여해 두면 사망 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NO. 사실이 아닙니다. 사망 전 수년~수십 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합산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소식을 듣고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 생전에 넘겨준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식처럼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자산은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교한 계산 없이 특정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두었다가는, 사후에 그 자녀가 다른 형제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토해내야 하는 유류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유언장에 '전 재산을 A에게 준다'고 쓰기만 하면 끝난다?"

→ NO.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형제자매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간병인, 지인, 공익단체 등)에게 재산을 넘기려면 올바른 유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자필, 녹음, 공증, 비밀, 호증)의 엄격한 요건을 단 하나라도 위반하면 유언 전체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장에서 주소를 생략하거나 도장(날인) 대신 서명만 한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며, 결국 원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3자나 특정 자녀에게 유증을 진행할 때에는 사후 무효 시비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유언공증이나 유언대용신탁 등의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율성을 높여준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대책 없이 증여나 유증을 진행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 간에 더 큰 유류분 소송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 사후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증여나 유증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와의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상속 재산 설계부터 유언장 작성, 유류분 분쟁 예방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뜻과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답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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